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시행 2016.11.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132호, 2016.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 10. 2)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의 3종으로 한다.(개정 2005.5.7)(개정 2014. 10. 2)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4. 10. 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5.7)(개정 2014. 10. 2)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 10. 2)

제7조(감사장 등)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5.7)

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4. 10. 2)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본조 제목개정 2005.5.7)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상장 및 감사장(패)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의2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5.7, 2016.11.3)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 2014. 10. 2)

제10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5.7)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5.7)(개정 2014. 10. 2)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임명하며, 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대문구직장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1명의 직원을 참관시킬 수 있다.(개정 1997.1.15 , 1998.9.17, 2005.5.7)(개정 2014.10.2)

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0. 2)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부서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5, 2005.5.7)(개정 2014.10.2)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5)(개정 2014.10.2)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대장 관리) 수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표창 내역과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표창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표창대장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관리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0.2)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수상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4.10.2)

제17조(수상자의 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5.7)(본조이동 2014.10.2)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01. 15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01. 15 조례 제34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⑮ 생략

부칙(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 생략

부칙(2005. 05. 07 조례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02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03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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