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6.11. 4.] [강원도조례 제4080호, 2016.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5.11.6.>

제2조(기금의 조성)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4., 2015.11.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기타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재난예방 대주민 교육,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마.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복구 및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보수·보강 및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감시용 기상장비,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신설

나.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관정개발, 임시송수관로 설치, 기존 용수시설의 보수·보강, 소형·간이 양수장 및 하천·저수지 취수용 간선 설치, 저수지 준설 등)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재난안전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4군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중 갑작스러운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가축감염병 중에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중 다음각 목의 용도

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나.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가 양성·관리 및 심리상담 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 목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발생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긴급상황 대응

② 제1항의 규정 외 항구복구 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4.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7.5.4., 2011.12.30.>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5.11.6.>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도지사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15.11.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1.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29., 2012.7.13., 2015.11.6.>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도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4.4.>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위 조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한다. <개정 2015.11.6.> [본조신설 2013.11.1.]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5.11.6.>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6.>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48호, 200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원도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호, 200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

(22) 생략

부칙 <제3532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0)생략

(81)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82)~(89)생략

부칙 <제3611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97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28호, 2015.1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4002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0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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