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111호,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의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커피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등의 사업장

나.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다.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 다만, 신고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생활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수성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성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의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를 따른다.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영업을 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공동주택·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마대 등의 재활용관련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선불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통합 부과·징수하고, 관리 및 운영주체는 세대별로 배분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수수료를 통합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관리 및 징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필증을 무상제공하거나 처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수성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생활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중 제1항의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과 제2항의 생활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품목을 재고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양을 줄인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수성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제4항의 통지를 보낸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수성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1. 가열 방식으로 건조시키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 발효 또는 발효건조 방식으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시키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할 경우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신고의무자는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중 직전년도 기준 배출량 상위 20%인 사업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제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9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 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2013.5.30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0.12.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11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대상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의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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