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시행 2016.11. 3.] [울산광역시조례 제1647호, 2016.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전문개정 2010·10·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6.29., 2008.4.3., 2010.10.7., 2013.1.13., 2015.12.10., 2016.11.3.>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2016·11·3>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0·12, 2010·12·31, 2013·1·10>

③ 위원은 공무원 위원인 시 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6·29, 2008· 6·30, 2013·1·10, 2016·1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2013·1·10>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6·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6·29, 2013·1·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0〉

제5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11.3.>[전문개정 2010.10.7.]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7, 2013·1·10, 2016·11·3>>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삭제 <2016·11·3>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1·10]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29>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8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6·29>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29, 2010· 10·7, 2013·1·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6·2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개정 2008· 4· 3 조례 제9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0· 10·7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⑫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⑬ 생략

4.「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

②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6)생략, (17)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3·1·10 조례 제1334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개정 2015.12.10. 조례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11·3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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