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1.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084호, 2016.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이하 "위험도평가" 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해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공주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 을 말한다.

3.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위험도 평가단원" 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공주시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공주시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공주시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험도평가에 협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6.11.1.)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6.26.)

2. 여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 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주시 재난안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험도평가단에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등록 및 관리)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해제)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이 공주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에는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공주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에는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주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전부를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험비용은 지역본부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6.26.)

제12조(경비 등)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도평가단의 운영, 위험도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2호, 2015.6.26.)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84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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