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 2.]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097호, 2016.1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차양 시설·비가리개 시설(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전통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이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부 칙(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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