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학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 2012.2.1.>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유치원 교재·교구비 <신설. 2010.1.5.>
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1.7.14.>
8. <삭제 2012.2.1.>
9. <삭제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 중 시설사업비는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응투자사업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1. 19>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국장급 공무원 2인 및 예산담당 공무원(5급이상) 1인
2. <삭제 2012. 11. 19>
3. 경상남도 양산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중 2인과 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인 <개정 2011.7.14., 2012.11.19.>
4. 경상남도의회 의원 1명 <신설 2011.7.14.>
5. 그 밖에 학교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인 <신설 2012.11.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본조신설 2016.11.1.]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2.11.19.>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변경·취소 등 제반업무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1.>[전문개정 2012.1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매년 10월말까지 의결한다. 다만, 수시로 신청한 보조금은 별도의 심의·의결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양산시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지원액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19.]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②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1. 19]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지원된 보조금 및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