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349호,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5.25. 조례2140>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 하는 경우

③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73>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ㆍ시설 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73>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개정 2000.02.02. 조례157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02 조례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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