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268호,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

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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