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16.10.3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539호,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계룡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개정 2015.4.10.>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일부개정, 2013.6.20.>,<개정 2015.4.10.>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신설 2015.4.10.>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신설 2015.4.1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전문개정 2015.4.1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부개정, 2013.6.20.>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16.10.31.>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제13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4.10.>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4.10.>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4호, 2012.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413호,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63호,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539호, 2016.10.31.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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