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논산시장이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10.31)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논산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논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