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092호,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는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논산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2.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4.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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