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금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1월이내에 6월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5.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5.20.>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3.5.20.>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논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3.5.20.>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5.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03.5.20.>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6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