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위원회"란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복지위원"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연계ㆍ지원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도시주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0.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논산시의회 의원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및 평생교육과·도시주택과·보건소의 업무 관련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관련 기관·시설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 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각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지역사회보장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기능은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7.11)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읍ㆍ면ㆍ동별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 중인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