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092호,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상당부터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제외한다.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삭제 (2016.10.31)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3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0.31)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 시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

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제5568

호) 개정전의 제66조의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

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ㆍ정신

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

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

임용권자는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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