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0.28.] [충청북도조례 제3957호, 2016.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사망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7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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