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건강, 사망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