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2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322호,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영 제7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2016ㆍ10ㆍ21 조례 제232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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