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17.] [경기도광주시규칙 제323호, 2016.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제안의 접수) ①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접수된 제안은 별표 1ㆍ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9·5·25〉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② 불채택 제안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 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제8조(창안의 실시)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각 사항별 배점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득점의 총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정부여현황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3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②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광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09ㆍ5ㆍ25 규칙 제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0ㆍ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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