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6.10.17.] [경기도광주시규칙 제323호, 2016.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ㆍ10ㆍ17〉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ㆍ3ㆍ2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9ㆍ5ㆍ25 규칙 제14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ㆍ10ㆍ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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