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 및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