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김해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