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6.]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180호,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김해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0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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