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추천 군의원
2. 무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등
6.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동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