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12.26.]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251호,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무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추천 군의원

2. 무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등

6.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동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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