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9.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1.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을 말한다.
12.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어린이 날 행사 비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6.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5.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급식 담당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자원봉사단체 대표
6.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5. 자원봉사활동, 급식모니터 활동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7. 급식보조인력 확보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강구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하는 아동
2. 차상위계층 중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4.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군수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② 아동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의 식사제공 가능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 지원 연계망 구축방안 강구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2.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방안 강구
3.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논의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 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군 또는 읍·면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
2. 피한정 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력이 있는 사람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2016.12.23. 조25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