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260호,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 3. 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5. 3. 30.>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3. 30.>

7. "자동집하시설"이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이송ㆍ수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2.11.02.]

8. "전용봉투"란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배출하기 위한 봉투를 말한다.[신설 2012.11.02.]<개정 2015. 3. 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의2(사업장 규모)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규모는 1,00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5. 3. 30.]

1.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2.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2015. 3. 30, 2016.12.27.>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 3. 30.>

⑤ <삭제 2015. 3. 30.>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5. 3. 30. 2016.12.2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1.02., 2015. 3. 30.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④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120ℓ)별로 배출시마다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계량 방식(무게단위)일 경우 수수료를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2016.12.27.>

⑤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설 2012.11.02., 2016.12.27.> [제3항에서 이동] <2016.12.27.>

제10조(납부필증 등의 제작) ① 납부필증·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등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2.11.02.>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③ 전용봉투의 제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색상과 재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11.02.] <개정 2015. 3. 30.>[제목개정 2016.12.27.]

제11조(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2015. 3. 30.>

② 납부필증 등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는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등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 등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등 판매업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대행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개정 2012.11.02., 2015. 3. 30.>

③ 공급대행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00분의2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00분의5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등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2.11.02.>

④ 납부필증 등의 공급대행, 판매소지정, 취소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2.>

제12조(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주민에게 별표 4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제1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 3. 30.>

제15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제18조(배출ㆍ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3. 30.>

제19조 <삭제 2015. 3. 30.>

제20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의 경우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 3. 30.>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3. 30.>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48조에 따라 2월의 범위에서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주고, 조치 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3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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