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 조례

[시행 2016.12.27.]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25호,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 "관할어항"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2.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 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단체 등"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당해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군수는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이하 "손괴 등"이라 한다)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 등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 등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의 보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8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 등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서 발생한 손괴 등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으로 사용될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①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개선 활동 등) ① 군수는 관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어항청소 등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할어항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 및 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5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어촌관광구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점용 허가면적 산정기준) ① 군수는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를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을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의한 허가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사용·점용 신고)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라 함은 별표1의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기간 및 범위를 말한다.

제19조(사용료ㆍ점용료의 산정) ① 군수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2와 같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고지 등)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및 신고한 자에게 사용료 납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③ 그 외 사용료의 납부 및 수납, 체납처분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가 군수가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24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사용ㆍ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다.

② 군수가 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개월 전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위원의 해촉)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32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군수는 관할어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의 제출 등) ①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5호, 제정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행위 등과 관리자에 대한 각종 신청,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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