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에 알림 (일부개정 2016. 12. 23.)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활동 중인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구월4동, 간석3동, 만수1동, 장수서창동, 논현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
제1항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