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6.12.23.]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329호,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광활성화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여행사"란 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7. "숙박업소"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일반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숙박업소를 말한다.

8. "유료관광지"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별표2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관광을 진행한 여행사

2.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예산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제4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상금

제6조(지원신청과 지급결정)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3일 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별지 제1호∼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여행사가 보상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구비서류를 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

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5. 여행시작 3일전까지 관광일정계획을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7. 보상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8.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9.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보상금의 반환)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3년간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며, 반복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순환관광버스 운영

5. 관광 관련 공모전

6.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29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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