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12.22.]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44호, 2016.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2.>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6.12.22.>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12.22.>

제3조(과태료) ①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12.22.>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개정 2016.12.22.>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개정 2016.12.22.>

3. 삭제 <2016.12.22.>

4. 삭제 <2016.12.22.>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2.>

③ 삭제 <2016.12.22.>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6.12.22. 조례 제2544호>(“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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