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 하고 사무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대표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대표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를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