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293호, 2016.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모집 및 명단공개) 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무국) ①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 하고 사무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대표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대표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8. 2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30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를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안성시조례 제1293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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