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의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만,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1)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2)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2.9.>
⑤ 삭제 <2015.2.9.>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3.6.4.>
④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용기별로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수수료 부담은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대행 수수료로 별표2의 판매이윤을 운영주체에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④ 구청장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불법 유통시킨 업소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6.4.>
⑤ 전용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3.6.4.>
② 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2 범위 내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5 범위내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급대행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개정 2012.6.1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6.4.>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6.4.>[제목개정 2013.6.4.]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4., 2015.2.9.>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전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다른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전문개정 2012.6.15.]
② 삭제 <2016.12.19.>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