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6.12.22.]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793호, 2016.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7.23.>

1. 보육전문가

2.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어린이집의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3.>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7.23.>

제6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국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제11조(설치) ①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자격 등) ①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육을 전담하는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5.7.23.>

2.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등록 단체 <개정 2015.7.23.>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개정 2015.7.23., 2016.12.22.>

4. 법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신설 2015.7.23.> <개정 2016.12.22.>

② <삭제 2015.7.23.>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제15조(운영비 등) ①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한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1. 운영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재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2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매년 한차례 이상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동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 등 보육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시센터"라 한다)에 설치·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센터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 업무분장,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2.]

제23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16.12.22.]

제24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 임면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2.]

제2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센터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받은 때

3. 제26조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파산 또는 해산한 때[본조신설 2016.12.22.]

제26조(비용보조)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2.]

제27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3.1.3. 제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동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동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5.7.23.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93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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