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12.2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162호,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 6. 10.>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16. 6. 10.>

제2조의2(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간사를 둔다. <신설 2016. 6. 10.>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 2016. 6. 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시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8., 2013.6.28., 2015.6.29., 2016. 6. 10., 2016.12.2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 2016. 6. 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복지팀장,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06.6.28.,2007.12.10., 2010.11.12., 2013.6.28., 2016. 6. 10.>

⑥ <삭제 2016. 6. 10.>

⑦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0.>

⑧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6. 10.>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개정 2010.11.12.>

제6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1명이 각 협의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06. 9. 28, 2010.11.12., 2016. 6. 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10.>

③ <삭제 2010.11.12.>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시작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9. 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9. 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6.28., 2010.11.12.>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 6. 10.>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2., 2011.3.17.>

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

제15조 <삭제 2016. 6. 10.>

부칙< 2005.7.27> 부칙< 2005.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2006.6.28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사회복지과장”를“주민지원과장”으로“사회복지과 사회담당”을“주민지원과

주민생활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주민지원과”로 한다.

⑥ 내지 ?생략

부 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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