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③기금운용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
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3. 산하 노인회(지회ㆍ분회ㆍ노인학교 등) 지도 육성
4.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95.05.10조례 제0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2005.09.02 조례 제0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신청사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6.10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