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103호, 2016.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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