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19.]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204호,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장수군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204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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