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6.12.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106호,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의 이용료의 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마을의 명칭은 공주시 산림휴양마을로 한다.

②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이하 "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산 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휴양마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이란, 휴양마을 관리사무실과 단체 숙박실 및 세미나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숲속의 집ㆍ야영장 시설"이란 휴양마을 내에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숙박시설과 데크형 야영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휴양마을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휴양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마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 할 수 있다.

1. 3월 1일 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날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ㆍ야영장 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휴양마을의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와 주차료) 휴양마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일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휴양마을의 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와 같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학술조사 등으로 휴양마을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거쳐 체험료와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해당 증명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예약) ① 휴양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개월 전부터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휴양마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점 등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규모 매점,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마을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2. 휴양마을 시설을 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 등 휴양마을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의 운영) ①시장은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나 단체(공주시 내의 부녀회, 청년회, 학습ㆍ봉사 동아리 등을 말한다)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휴양마을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으로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설사용료 환급)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휴양마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1057호, 2016.3.28.> 부칙< 조례 1057호,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양림 운영의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을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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