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530호,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7.27.〉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7.27.〉

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12.20.〉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여주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권한위임) 여주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 및 제72조제4항을 따른다.〈일부개정 2015.7.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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