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511호,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여주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 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써 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일부개정 2016.12.20〉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제4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 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고 1년 이상이거나, 사용료가 1백만원 이상으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납 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