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개정 2015.9.30)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3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내 오수발생량 산정은 각각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산정하여 합산 하여야 한다.
5.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및 납부(징수)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부과 및 납부(징수)시기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6.12.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조손가족
7.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개정, 2016.12.20.)
②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6.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제 709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2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939호, 2016.12.20.>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중수도를”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계산 예>
○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한다.
ㆍ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