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095호, 2016.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개인·기관·단체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아동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대상자

8.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제3조(지원내용) ① 맞춤형 복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2. 생계, 의료, 월동대책 등 위기구호비 지원

3. 기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맞춤형 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및 기관·단체장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인 맞춤형 복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 지원조사서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의 적정성 심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고 물품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95호,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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