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395호,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지원에 대한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가스·전기사용료의 체납으로 공급이 상당한 기간 중단 되거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경우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결정 전이거나, 탈락된 경우

3.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이면서 주거로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방치하는 경우 등

9.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12.19)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보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르고, 지원비용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 긴급지원담당 국장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평택시의회 의원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제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5.12.18.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2.19.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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