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5.] [경상북도조례 제3847호,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2016.12.15.>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개정2016. 12. 15.>

5. "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개정 2016. 12. 15.>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개정2016.12.15.>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5.>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긴급자동차를 지원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원동기의 가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원동기의 가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4. 제한지역의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

5. 가스사용 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대기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초기 출발전 10분이내에 한 한다.

제6조(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 ①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6.12.15.>

②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등 원동기가동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별지 제3호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소지하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단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가동시간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가동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가동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단속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5>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원동기 가동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부과·징수) ①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12. 15.>

②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6. 12. 15>

제10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②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회전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공회전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공고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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