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 <삭제 2016.12.16.>
② <삭제 2016.12.16.>
②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업무의 현황
2. 회계처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자본금) 원시 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계산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 1,212,236,000원으로 한다.
②(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원시자본금으로 계상되거
나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속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6호 1963.01.0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