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복지위원"이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장,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동 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