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6.]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171호, 2016.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복지위원"이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장,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동 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② 동 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동 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7조(복지위원) 복지위원의 위촉절차, 임기, 인원, 직무 등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1129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1호, 2016.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주미니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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