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2. 기금의 운영수익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도 출연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7.12.31., 2009.7.2., 2014.10.10.>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신설 1997.12.31.>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4.10.10.,2015.3.26.>
1.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설 2005.03.10.>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05.03.10.>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첨가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첨가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
④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개정 2003.11.20., 2005.03.10., 2008.11.13.>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 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로 한다.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4.10.10.>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2.>
1. 수도 및 하수도 사업 <개정 1993.11.25., 2005.03.10., 2008.11.13., 2016.12.15.>
2.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개정 2016.12.15.>
3. 도로건설사업 <개정 2016.12.15.>
4.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2016.12.1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15.>
②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11.25., 2008.11.13., 2014.10.10., 2016.12.15.>
1. 도 및 도내 시·군
2. 도 및 도내 시·군이 자본금을 출자·출연한 법인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융자대상기관의 재정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8.11.13., 2016.12.15.>
1. 수도 및 하수도 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정 2008.11.13., 2016.12.15.>
2.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개정 1997.12.31., 2008.11.13., 2016.12.15.>
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8.11.13., 20165.12.15.>
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이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07.02., 2016.12.15.><전문개정 1993.03.0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09.07.02.>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본조신설 1997.12.31.>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5.3.10., 2006.5.4., 2008.11.13., 2009.7.2., 2014.10.10., 2016.12.15.>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2008.11.13., 2009.07.02.>
2. 제8조에 따른 융자금 <개정 2008.11.13.>
3. 그 밖에 금융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1.13.>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16.1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3.>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08.11.13.>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1978. 12. 22 조례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및 소급적용)
제1조(시행일 및 소급적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별표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 상환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지역개발채권 상환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