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5.]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958호,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포함이 되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위원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 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위원에 관한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4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17조(지원심의)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아동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 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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